미국 뉴욕주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뉴욕 검찰총장실(NYAC)은 아이파이넥스(iFinex), 비트파이넥스(Bitfinex), 테더홀딩스(Tether Holdings)에 대한 사기사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 뉴욕의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와 비트파이넥스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 약 8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실은 “테더의 주요 경영진이 뉴욕에 거주하고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 중”이라며 “아이파이넥스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테더 홀딩스의 현금 보유액이 소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이파이넥스와 테더 측은 “비트파이넥스는 미국 뉴욕주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검찰총장실의 수사권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관련 업계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테더 발행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 펠릭스 시케비치는 “뉴욕 검찰총장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수사할 수 있다”며 “이는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들에게 경고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 항소법원은 사기방지법에 따라 검찰총장실의 수사 권한을 확대했다”며 “이 판결은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쉬프 하딘의 케이번 사데기 파트너는 “법원의 판결로 증권 및 상품 사기에 대한 검찰총장실의 광범위한 기소 권한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수사권 밖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
July 27, 2020 at 02: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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