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기침했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 작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성이 문제를 제기하는 다른 여성의 얼굴에 고의로 기침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동영상에서 기침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앨리슨 굿바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굿모닝아메리카'에 출연해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했다.
굿바움은 지난 6일 뉴욕시 퀸스 지역의 애스토리아에 있는 베이글 가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성이 손으로 입을 가리지도 않고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직원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그 여성은 굿바움에게 다가가 "면전에 대놓고 말해보시지"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얼굴을 향해 몇 차례 기침을 했다는 것이다.
굿바움은 "그 여성은 자신이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며 "진짜로 감염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뉴욕주(州)는 현재 외부에서 다른 사람과 6피트(1.8m)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들도 외출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ABC 방송의 수석 법률 분석가인 댄 에이브럼스는 "영상 속의 여성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말하진 않았다"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작게 봤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지 않아도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말하면 테러나 공격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영상 속에서 기침을 한 여성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해 기소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영상 속의 베이글 가게는 성명을 통해 "그 여성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손님과 직원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honk021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6/16 15:38 송고
June 16, 2020 at 01:3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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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서 마스크 안 썼다고 지적했더니 얼굴에 기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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