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6.26 08:15
2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미국 뉴욕시의회가 5개 자치구에서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개인 운행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춘 변화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최대 40㎞/h, 전기스쿠터는 30㎞/h까지 주행할 수 있다.
시는 맨해튼을 제외한 전기스쿠터 업체들이 시내 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공유 전동스쿠터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
전기스쿠터 기업들은 수십 개의 다른 미국 도시에서는 영업을 허가받았지만 8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범 사업은 2021년 5월부터 2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스쿠터는 리프트가 운영하는 뉴욕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시티 바이크 가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전기스쿠터 업체인 라임, 버드, 리프트, 포드 자동차 계열 ‘스핀’ 등은 시에 운행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월 주 전역에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합법화를 승인했지만, 뉴욕시는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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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6, 2020 at 06: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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