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앤드류 쿠모오 뉴욕주지사가 뉴욕주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
14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렌트 지원 프로그램(Covid Rent Relief Program)을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오는 16일부터 2주간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신청자격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올 3월 1일 기준 가구 연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80% 미만이고 ▶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부담하는 가구에 한한다. 또한 ▶올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했어야 한다.
가구원 중 시민권자 또는 유자격인 이민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렌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뉴욕시 거주 1인 가구는 연 6만3700달러, 4인 가구는 연 9만950달러다.지역별 소득기준은 웹사이트(hcr.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7/crrp2020_eligible_income_80ami.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욕주는 신청자중 소득 수준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정도, 임대료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의 필요가 큰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렌트 보조금은 해당 가구의 코로나19 이후 소득에서 30%를 초과하는 금액과 코로나19 이전(3월 1일 기준) 소득에서 30%를 초과하는 부분의 차액에 대해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웹사이트(hcr.ny.gov/RRP)로 하면 된다.
한편, 민권센터는 한인 세입자들을 위해서 뉴욕주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지원 활동을 시작한다.
신청을 하려는 가구는 민권센터 웹사이트(minkwon.org)에서 신청서의 한국어 번역본을 참고할 수 있다. 또 신청서 작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전화 예약(718-460-5600)후에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July 15, 2020 at 06: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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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렌트 지원 프로그램 16일부터 2주간 접수 -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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